전문
사 건 2011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8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8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