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09헌마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청구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8가합96470), 위 소송 중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7.<NOTE> 기록상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함.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9. 6. 22. 위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법원이 조사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 반하여 위헌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고(2008헌마490), 그 결정정본은 2008.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08. 8. 1.경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6. 22.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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