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
○ 규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들이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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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가합58 어업행사권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4. 9. 30. 청구인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청구인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729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다20058판결).이에 청구인들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은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는 결국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무릇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