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전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6. 8. 1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전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6. 8. 1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