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13헌마1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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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대표자 김

○길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담당변호사 김윤기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9. 2. 담보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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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860-57 대 212.7㎡ 및 위 지상 주택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2011타경19222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2. 4. 19.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2012타기671)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2012타기671 결정에 대하여 2012. 5. 17.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2. 8. 22.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2012라164)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2012라164 결정에 대하여 2012. 9. 3.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20. 재항고를 각하하고(2012라164) 그 결정정본을 발송하여 2012. 9. 24. 청구인에게 그 결정정본이 도달되었다.

청구인은 2012. 10. 11. 항고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한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 29.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2마1628).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20.자 2012라164 결정 및 대법원 2013. 1. 29.자 2012마1628 결정이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것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조항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심판대상을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중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을 준용 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중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준용규칙’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20.자 2012라164 결정, 대법원 2013. 1. 29.자 2012마162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관련 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15조 (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생략)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⑥ (생략)⑦ (생략)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⑨ (생략)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이 사건 준용규칙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재항고의 성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 사건 준용규칙을 적용한 이 사건 결정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가. 이 사건 준용규칙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준용규칙은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에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민사집행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19222호)는 2012. 4. 30.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배당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의 재항고 각하결정 또한 확정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민사집행절차에서 ‘10’일이라는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이 사건 준용규칙이 갖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유사한 사례에서 합헌결정(헌재 2005. 3. 31. 2003헌바34; 헌재 2004. 11. 25. 2003헌마439)을 내린 바 있고, 이 사건 준용규칙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제기되었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도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따라서 이 사건 준용규칙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준용규칙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