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마1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
○훈대리인 변호사 조용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13.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657),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노621),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4859).(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청구서에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정
○기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과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081)의 재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중 하나는 위증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위 정
○기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