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은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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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8.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