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청구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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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대법원 2023재두51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결정일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청구인은 2024. 11. 29. 대법원 2023재두512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3. 6. 15.자 2023두36695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0. 28. 2008헌바121; 헌재 2019. 9. 30. 2019헌바36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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