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 1998. 4. 30. 96헌마167)【당 사 자】청 구 인 송

○ 신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청구외 최

○희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 후 최

○희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 구속영장기각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구속되었다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1. 26. 최

○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8부(95나8132)는 1995. 11. 17.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최

○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다3937)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항소심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심 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