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윤

○섭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사기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7. 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1987. 6. 18.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재고단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재노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노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6)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711),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검사가 이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된 바 없으므로,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원의 위헌재판(사건의 날조·조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유탈한 때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를 다투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