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시효완성(時效完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소(訴)를 제기하여 위 소송(訴訟)이 법원(法院)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은 위 소송(訴訟)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條項)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法院)에 동 법조항(法條項)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하지 않고 직접 위 조항(條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