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3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