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