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1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위헌심판제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 2008라1800 법관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사건의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이 계속 중인 2009. 5.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다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45), 같은 날 위 당해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6.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호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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