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4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5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대법원 2013카기475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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