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이 2011. 1. 14.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