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