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
○순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7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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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위 법원 2009차4321호), 소송 계속 중 그 아들인 서
○황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위 서
○황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독촉절차"부분이 지급명령 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 위 서
○황이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제청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 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위 법원 2009카기772호).나. 한편 위 서
○황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09카기722호 소송 계속 중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위 법원 2009카기816호).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2009. 4.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772호 사건은 청구외 서
○황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제청신청의 당사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772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816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