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