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4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