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바4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