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2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7)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84)을 하였으나 2013. 7. 16. 각하되자 2013.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에 대해 2013. 4. 15.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4. 1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