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0카기108)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그 후 2010. 5.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1)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중인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52)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7. 26. 위 각 제청신청을 각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31)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08)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