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11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