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80 기피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2)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9)을 하였다가 2012. 8. 13.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재마80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2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