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8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89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8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