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13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