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4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4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86 사건에 대해 2012. 11. 21.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1. 2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4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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