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8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5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