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50 위헌심판제청신청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401 사건에 대하여 2013. 9. 13.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3. 9. 2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45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5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