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9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처분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5)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 중인 2010. 8.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00)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1. 1. 14.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95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