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3. 22. 대법원 2010카기134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3.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0카기139), 대법원은 2010. 3. 30. 위 각 제청신청이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4.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34 사건은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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