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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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2. 12. 27. 선고 2022카기133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31.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2카기244), 같은 법원에 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또 다른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23. 3. 21. 각하결정을 받자(대법원 2023카기14) 첫 번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본안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닌 때에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해 부적법한 경우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