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