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4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