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4헌바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3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31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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