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3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9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81 사건에 대하여 2013. 5. 31.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3. 6. 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29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9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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