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7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8. 제기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