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0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09 사건은 위 2012카기409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1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40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