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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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25. 2025헌바274 결정결 정 일 2025. 12.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는 재심대상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해당하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