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백
○ 헌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하나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2. 1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