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었는바,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며, 1992.3.9. 당 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헌법소원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여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헌법소원은 결국 같은 달 30.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소위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4. 당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형태로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이 소멸되었음은 당 재판소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미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212 병합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