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아22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2), 2011. 12. 1. 위 2011헌아2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