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아21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