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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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정찬우, 김인원, 김도윤, 박신영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573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마675 결정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