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아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2헌아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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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