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2헌아1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각 재항고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7. 위 재항고기각 결정들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나.

청구인은 2020. 11. 2. 위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0. 11. 10.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위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3).다.

청구인은 2022. 3. 25. 위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