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2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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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마143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청구를 위 2019헌마14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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