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9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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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마8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