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5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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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39).나. 청구인은 2021. 5. 20.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